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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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한국철도문화재단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국철도문화재단(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철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철도 문화창달과 철도관련 지식과 자료를 사회전반에 널리 보급, 이용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철도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및 출판사업
2. 철도문화 및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철도문화의 교육 활동과 그 보급
4. 철도문화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
5. 기타 철도문화진흥을 위한 해외사업진출 지원 등
 

제5조(수익사업) 법인은 비영리 단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사업경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수익사업을 할 경우는 주무관청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2장 임원
제6조(임원)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20인 이내(이사장을 포함)
3. 감사 1인
 

제7조(이사장) ①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 한다
②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사회에 선출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이사) ①이사는 철도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에서 의결되어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9조(감사) ①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 및 회계감사
2. 법인의 운영과 제반 업무에 대한 감사
3.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③ 감사결과 재산 상황 또는 업무수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해임)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3장 이사회

제12조(설치 및 구성) ①법인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에게는 의결권이 없다.
③필요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관리, 취득, 처분, 제한, 기채 등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조례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회의) ①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 이사회는 연 1회,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5조(의결 정족수 등)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서면의결)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의결 사항은 소집절차에 의하여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7조(정관의 변경과 법인의 해산) 정관의 변경과 법인을 해산할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하되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의결제척)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이사 자신과 이사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19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20조(재산) ①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에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1조(재산의 관리) ①법인의 기본재산 및 수탁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은 매년 초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22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경비의 충당)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출연금 및 보조금, 기업의 협찬금, 법인의 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4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세입으로 계상한다.


제25조(사업계획서 등의 작성) 법인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6조(결산서의 작성) ①법인은 매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계획서와 결산서의 제출 등) 법인은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월이내에 다음 사업 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당해 사업 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각 1부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8조(감사의 실시) 감사는 회계 등 법인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임원의 보수)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기부금 내역의 공개) 법인에 출연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한다.


제31조(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시킨다.


제5장 직제 및 구성인원

제32조(정원)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제 및 정원을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직제관리) 조직 및 직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4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연도) 법인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등기일 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당초의 임원선출)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은 설립 발기인 회의에서 선출한다.
제5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부 칙(2009. 2. )
제1조(정관개정) 본 정관의 개정 내용은 국토해양부의 허가를 받은 후부터 효력이 있다.


부 칙(2013 . 1. )
제1조(정관개정) 본 정관의 개정 내용은 국토해양부의 허가를 받은 후부터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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