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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의 저작권 귀속, 이의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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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망생
댓글 1건 조회 949회 작성일 22-04-1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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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저작권을 기한을 정해서 가져가는 것도 아닌,

저작권이 완전히 철도문화재단에 귀속된다니, 

22년도, 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에서 이게 무슨 일이죠?


모든 창작품은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공모 주최자가 저작권을 가져가는 것은 불공정합니다.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저작권 귀속 기간을 한정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차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무조건 작가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모전의 당선 작품의 활용 (책 발간) 및 철도관련 잡지 수록 등에 관한 배포의 권리는 가져가겠지만

당선작의 2차 저작권의 권리는 작가에게 있어야 합니다. 

 

작가가 쓴 창작품을 그 돈 줬으니 다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구시대적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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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문화재단님의 댓글

한국철도문화재단 작성일

공지사항에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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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2226-8098 / FAX : 02-2226-9948 / krcf@hanmail.net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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